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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사립유치원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는 사항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2.5.3. 공포 및 시행) 주요 개정내용 ①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정보공시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법제화(제3조 제5항, 제3조의2 제3항 신설) ②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으로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 공시항목 신설(별표1의3 제4호 다목)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2021.3.11. 발표)」에 따라,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을 매년 10월에 공시하게 되었다.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 자료의 수집ㆍ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공시 자료의 현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 기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발표 시기(매년 11월)에 준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현황 공시시기를 5월에서 11월로 조정하였다.
또한, 대학의‘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은 대학재정알리미(uniarlimi.kasfo.or.kr)를 통해 통합 공시하기 위하여 대학정보공시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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