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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개정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6.15. 시행- 본문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개정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6.15. 시행-
대한민국 교육부 2022. 6. 14. 12:00
□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②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③ 유휴 교사시설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④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⑤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21.4.)과 그간의 사립대학(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으로서,
*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교비회계 수입·재산의 타 회계 전출 금지)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붙임2 참조)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하여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사항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도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불필요한 유휴 교육용 토지 등이 많이 있어도 사실상 학교 재정여건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개선한다.
* (예시) 용도변경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교장 등이 교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 등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양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늘어난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를 확대한다.
현재도 사립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확보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후 그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납부로만 제한함으로써,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립대학(법인)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 교육을위해 투자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이러한 재정 기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음
③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한다.
그간 사립대학은 구성원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유휴 교사시설에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왔으며, 교육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해왔다.(Positive 방식)
※ (2017년) 구성원 후생복지 시설 → (2021년)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창업공간 추가
앞으로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유휴 교사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예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서 학교내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편익시설(학원, 유흥주점 등)
④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지 위에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예: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교육용 기본재산)만 설치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교지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해서, 대학 및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건전성을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교지 내에 수익 창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세우거나 일부는 교육용, 일부는 수익용인 건물*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유휴 부지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 1〜2층은 대규모 점포, 3〜5층은 강의실인 건물 등(다만, 구획 구분이 가능한 경우)
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에는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은 지침에 일시적 운영비 부족 등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않아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은 사실상 제한되고있었다.
앞으로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상환계획이 적절하고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있게 되어, 대학이 더 큰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⑥ 그 밖에도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신고)절차를일부 완화한다.
※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수용, 전세권 설정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도회신이 없으면 자동 신고 수리 간주, 허가 효력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인경우 효력기한 연장 또는 재허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 완화 등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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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갈수록 악화되는 사립대학 재정 여건의 개선을 위해, 대학들이 다양한 경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구성)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학교법인 관계자, 재정·회계분야 전문가 등 ㅇ (운영)월 1회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법인 관계자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특정한 제도 도입·개선 방안 검토 ※ 다양한 학교법인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매 회의 시 제도 개선 방안을 발제할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운영 계획)협의체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2022.5.27, 개최 완료) → 매월 회의개최 추진 |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서 대학현장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 규제 개선을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추진 경과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교원확보율 기준을 일부 완화(’20.8 개정 완료)
캠퍼스 교지경계선 밖 교지 인정범위 2㎞ → 20㎞로 확대,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대학원은 첨단분야 정원 순증(현재 법제처 심사 중)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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