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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2. 6. 14. 10:00

[교육부 06-14(화) 국무회의시작시(10시)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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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 명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 학부모 편의제공 및 유치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정(2023.3.~)

 


 

 

교육부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2020.3.1. 시행)에 따라, 유치원교무·행정 업무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나이스,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행정정보 공동이용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2020.3.1. 시행)>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 확대하고, 명확히했다.

※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을 통칭

예: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치원 정보공시 등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 공동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 추가되었다.

※ <예시>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 시, (현재)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개선) 행정안전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전자 확인 가능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다.

 (교육감) 유치원 설립 및 결격사유 확인 업무, (원장) 유아 모집·선발, 강사 임용,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건강검진 사무, (설립·경영자)강사 임용 업무 등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 서류 발급・제출 불편 해소하며,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게되었으며,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학부모 편의 증진하고, 유치원현장 업무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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