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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공지능,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해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2. 8. 10. 12:10

[교육부 08-11(목) 조간보도자료] 인공지능,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해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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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11(목) 조간보도자료](별첨)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상세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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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최초 마련

 

□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최초의 규범(윤리원칙) 마련

□ 교육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대한 ‘안전 지침(가이드라인)’ 역할 기대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8월 11일(목),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한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목)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국가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등에 의견조회(5~6월), 영국 교육부에서는 관심 표명 및 지지 의견 제출

 

특히,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인공지능 분야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후적 규제보다 예방적·자율적 규범(윤리)이 강조되고 있다.

* (영국) 대입시험에서 알고리즘의 차별 논쟁(2020.8.) (한국)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쟁(2021.1.) 등

 

우리나라도, 범정부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12.)에서 각 분야별 여건에 맞는 윤리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학습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전 세계에 권고한 바 있다.(2021.11.)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10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개요 >
적용대상
교육기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 및 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시설)
권리·책임주체
교육당사자 및 관계자(이용자, 개발자, 관리자)
원칙의 성격
자발적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제
대원칙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10대 세부원칙
교육분야 인공지능은
1. 인간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2.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3.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4.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5.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6.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7.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8.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9.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10.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의 촉진 및 교육기술(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침(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원칙의 타당성 검토 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이 미래세대의 인지(사고)·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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