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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본문
최초 법정계획으로「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수립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하였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분야 >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안전표지‧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활성화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 제품안전 분야 >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물리적(미끄러짐‧추락 등)‧화학적(유해물질 노출)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제품은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등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구매대행,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슈)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세기업에 대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상세한 표시사항을 안내하는 ‘품목별 표시사항 안내서(가이드북)’을 온라인으로 보급하여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식품안전 분야 >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여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어린이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하여,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을 확대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 환경안전 분야 >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한다.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속 중금속(납)과 프탈레이트*(phthalate)류 가소제의 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효과적으로 실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제
** 납 600 → 90ppm,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0.1% 이하(신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21.7.6.), ’26년부터 전면 적용
<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 >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
학교 관련 재난통계, 학교 주변 교통사고 통계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사고 장소‧원인 등 학생안전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별 맞춤형 사고 예방방안을 제시한다.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실적을 관리한다.
< 안전교육 분야 >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나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물탈출‧직업안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교육시설 등 기반(인프라)이 부족하여 어린이가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체험시설을 탑재한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순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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