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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 수능 원서 접수, 8월 18일(목)부터 시작

대한민국 교육부 2022. 8. 16. 12:10

[교육부 08-17(수) 조간보도자료] 올해 수능 원서 접수, 8월 18일(목)부터 시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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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 가능(토요일·공휴일 제외)

□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는 학부모 등의 대리접수 가능

□ 올해부터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 확대(2개→4개 시도교육청)


올해 11월 17일(목)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목)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는 아래와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064-710-0293)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 규격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 (2022학년도) 세종시, 충청남도 → (2023학년도) 세종시, 충청남도, 대전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등은 시범 운영 중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참여 가능 수험생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각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1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환불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수험생 또는 대리접수자는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접수처 관계자의 안내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2022년 12월 9일(금)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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