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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의 2학기 학교생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받으세요! 본문
2022년 2학기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장애대학(원)생을 위한 이동·편의, 수어통역 등 교육지원인력, 자막·실시간 속기 등 원격프로그램 운영 경비 지원
□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8월 22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사업 신청
장애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올해 2학기에도 교육지원인력 및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8월 22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을 접수한다.
장애대학(원)생이 고등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경비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참고>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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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곳 → 장애대학(원)생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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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411개 대학(일반,전문,사이버 대학 포함) 중 328개에서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의무설치가 필요한 대학(장애대학생 10명 이상) 160개교 전체 설치·운영 중(2022년 기준) |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을 지원하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의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 이외에도 자막·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각 항목별 지원 기준 단가의 80% 이하를 국고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각 대학이 대응 투자를 통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학기 총 지원 예산은 2022년 예산 32억 원 중 상반기 지원 금액을 제외한 9억 원이며, 대학의 신청 상황에 따라 대학별 국고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022.2학기 세부 지원 내용>
지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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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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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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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인력
지원 |
ㆍ대필, 의사소통, 이동ㆍ편의 등 지원하는 일반교육지원인력 인건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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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급)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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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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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급) 32,000원
ㆍ(월급) 3,34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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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ㆍ자막제작, 화면해설, 실시간 속기‧문자 통역 관련 서비스 이용료, 소프트웨어 이용료 등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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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과목당 1,100만 원 한도(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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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원격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준 단가의 80% 이하를 국고 보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대학 대응투자 필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하여 8월 22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시스템(https://usd.or.kr)에 신청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구체적 사업계획과 신청 방법을 각 대학에 별도 안내 예정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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