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복지 지원 학생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본문
□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
ㅇ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운영 근거 마련
□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기반 마련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8월 22일(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들(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을 제거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교육복지 지원 대상 확대】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하였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기학생 긴급물품지원, 의료비 지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2021. 44개→2022. 114개)
【학업 중단 예방 강화】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게 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사회 의제 중심의 연구거점 구축 및선순환적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 (0) | 2022.08.24 |
---|---|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합니다. (1) | 2022.08.22 |
지역사회·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1) | 2022.08.18 |
학생 모두가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학생중심 대학혁신 지원 (0) | 2022.08.18 |
장애대학생의 2학기 학교생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받으세요! (0) | 2022.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