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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9. 13. 15:02

[교육부 09-13(화) 설명자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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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매일경제 / 2022. 9. 13.(화)

제목 : 경제성 검증 안된 학교 개선사업.... 정부 ‘혈세 퍼붓기’제동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그린스마트스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18조 원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첫해인 2021년에는 6월 대상학교 선정 후 사전기획(6개월 이상)·설계 공모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대상학교를 조기에 선정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2022~2025년 물량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2022)에서 본 사업을 시행함이 더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2021년 물량의 경우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한국개발연구원, 2021)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국가재정법」제38조 제5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이 사업의 2023년 정부예산안이 당초 계획 대비 감액된 것은 학교 현장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을 확대(3년→4년)함에 따른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정된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단계별로 집행 현황 파악을 강화하는 등 보다 더 촘촘한 집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중에도 소방 안전 등이 강화된 이동식 학교건물(모듈러 교사)과 같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등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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