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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2. 9. 14. 12:15

[교육부 09-15(목) 조간보도자료]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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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교원,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 논의

□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적 책무성 강화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의 장으로 구성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9월16일(금), 서울에서 개최한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기초학력 보장법」제5조*에 근거하여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수준의 종합계획이다.

*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현장교원과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그리고 참가자들의 종합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간 협의회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 왔으며, 향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후략)

** 위원장(교육부차관)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제4조)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초학력 보장의 여러 과제들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9월 말 발표 예정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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