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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 본문

보도자료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

대한민국 교육부 2022. 9. 15. 10:46

[교육부 09-15(목) 석간보도자료]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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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미충원 등 여건 개선 노력이 있는 대학의 적정규모화 뒷받침

 

□96개 대학에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16,197명 감축
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1,400억 원 지원 (지방대 지원 비율 86%)
향후 지방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유지충원율 점검 추진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2025년까지 입학정원 16,197명을 감축한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2022년)을 별도 지원한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 가량(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되어,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 현황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년) 인원은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으로 총 16,197명이며, 학제 및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 세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학제별 적정규모화 계획 (단위:명) >

학제
대상
대학
참여
대학
입학정원
감축
대학원
전환
성인학습자
전환
모집
유보
합계
일반대
136
55
6,260
296
923
512
7,991
전문대
97
41
6,194
137
1,414
461
8,206
합계
233
96
12,454
433
2,337
973
16,197

<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 (단위:명) >

권역
대상
대학
참여
대학
입학정원
감축
대학원
전환
성인학습자
전환
모집
유보
합계
수도권
84
22
1,436
137
380
0
1,953
충청권
40
23
3,851
40
188
246
4,325
호남제주권
36
17
2,000
20
533
272
2,825
대경강원권
36
15
1,663
174
843
7
2,687
부울경권
37
19
3,504
62
393
448
4,407
합계
233
96
12,454
433
2,337
973
16,197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결과 (2022년)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년)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 원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 순수 입학정원 감축은 100% 인정, 대학원・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모집유보 정원은 50%만 적정규모화 지원금 대상 인원으로 인정

(선제적 감축 지원금, 총 840억 원)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하여 지원하며, 일반대는 1인당 3,270만 원씩전문대는 1인당 1,514만 원씩 배분된다. 

※ 일반대 1개교당 최대 60억 원, 전문대 1개교당 최대 24억 원 한도로 지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 총 560억 원) 2021년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대는 1인당 650만 원씩전문대는 1인당 251만 원씩 배분된다.

< 적정규모화 인정인원 및 1인당 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 원/명) >

 

학제
구분
예산(A)
적정규모화
인정인원
환산정원(B)
(인정인원×가중치)
1인당 지원금(A/B)
일반대
선제적 감축
60,000
985
1,836
32.7
미충원분 감축
40,000
6,140.5
6,140.5
6.5
합계
100,000
7,125.5
7,976.5
-
전문대
선제적 감축
24,000
828.5
1,585
15.14
미충원분 감축
16,000
6,371.5
6,371.5
2.51
합계
40,000
7,200
7,957.5
-

인정인원 1인당 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최소 1,300만 원~최대 70.36억 원전문대 최소 2,300만 원~최대 28.32억 원이다.

※ 수도권-지방대학 적정규모화 지원규모 : 수도권 196.4억 원(14%), 지방 1,203.5억 원(86%)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2022년, 2023년 혁신지원사업비 이월 범위를 우대할 계획이다.

 

 

향후 대학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 지원방향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의 자발적인 적정규모화를 통한 전반적인 대학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지방대 지원 확대) 2023년부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포뮬러 사업비 또는 성과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 등)하여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기존 방식) 권역 내 재학생 수 및 대학생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권역별 배분액 내에서 대학의 규모 및 교육여건 등을 반영하여 포뮬러 사업비 및 성과인센티브 배분 

※ 지방대 지원 비율 : (2021) 61.8% → (2022) 61.0% (포뮬러 사업비 기준)

아울러,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② (유지충원율 점검) 수도권-지방대학 간 균형 있는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전체 일반재정지원대학(257개교)의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시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정규모화에 동참한 지방대학을 우대할 예정이다. 

* 유지충원율 : 점검년도 및 직전년도의 신입생 충원율 및 재학생 충원율로 구성

올해 9~10월경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에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2차 점검을 실시하여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하며, 권고 이행실적은 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파재정 지원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의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대학들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정부도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지속해서 확충하여 대학 전반의 혁신 및 균형발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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