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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22. 9. 29. 12:10

[교육부 09-30(금) 조간보도자료]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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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9-30(금) 조간보도자료](별첨)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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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태규의원(2022.8.18.)/강득구의원(2022.9.5.)

 

 

< 추진 경과 >
□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제도 운영 진단 정책포럼 개최(2022.5.11.)
‘수업방해 요인 발생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정책연구 실시(2022.8.~10.)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2022.9.6.), 전문가 간담회 개최(2022.9.14.)
    - 교원단체·노조, 변호사, 장학사,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참여
 교육활동 보호 학생·학부모 간담회 개최(2022.9.21.)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5대 추진 전략 ≫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현행)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 없음 → (개선)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 교사가 특별휴가로 우회적 회피 → (개선) 침해학생에게 교육적 조치, 출석정지 실시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현행) 다른 조치에 부가하거나 전학 조치 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 (개선)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조치 전 의무화(학부모 함께 참여)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현행) 학교/시도 교권보호위원회 → (개선) 학교/지원청/시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역할) ①교육공동체 협약식 체결, ②학생-교사의 권리 간 조화 방안, ③아동학대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 개선 과제 발굴·추진, ④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30일(금)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차관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로 야기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 필요성 공감하였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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