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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0. 5. 12:26

[교육부 10-06(목) 조간보도자료]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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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 주요 적발 사례 】
▪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어 등록말소 처분(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307분→ 240분)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95천원 →130천원)하여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 원 처분(교습비 불법 징수)
▪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습정지 7일 처분(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학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교습비’ 등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 50만 원 처분(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 ○○대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대 교수로 재직한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벌점 처분(거짓‧과대광고)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및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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