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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저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본문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 발표
□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 연령, 소득 등 다양한 학습자 여건과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으로, 2023년부터 연간 약 15만 명 학습자 혜택 예상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나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학점은행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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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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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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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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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전문)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기타 평생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 과정, ②학점인정대상학교, ③시간제등록, ④자격취득, ⑤독학학위제, ⑥국가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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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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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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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초저금리(1.7%)로 동결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의 이행과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1. 12. 28.공포, 2022. 12. 29.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 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는 제도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학부생은 학자금지원 8구간 및 35세 이하로 한정 지원)와 구분
학점은행제 제도의 특성, 운영 기관의 현황을 반영하여 학자금대출 지원 기준,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등이 마련되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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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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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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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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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하는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교·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등이 일정 기준을 갖췄는지를 교육부가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정 |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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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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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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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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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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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자,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은 없음 |
신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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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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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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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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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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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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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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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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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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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매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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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의 학습자가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기관’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과 대출 사업의 안정적 수행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기관별 ‘재정건전성’과 사업운영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와 연계한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하게 된다.
2023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2022년 10월 11일(화)부터 17일(월)까지 학점은행제 기관(426개) 대상으로 참여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소속 학습자의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기간(10월 31일 ~11월 18일 예정) 내에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12월 중 교육부장관의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일정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서식), 접수방법 등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
2023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일정은 2023년 1월 초에 별도 안내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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