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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의 안전한 3D프린터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의 안전한 3D프린터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0. 13. 12:23

[교육부 10-13(목) 보도설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의 안전한 3D프린터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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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세계일보 / 2022. 10. 12.(수)
제목 : 학교 3D프린터 10대 중 4대 ‘유해물질 정화 불가능’​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 현장에서 3D프린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3D프린터 작업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3D프린터 안전 이용수칙을 마련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여러 차례 안내(’20.9.,’20.12.,’21.4.,’22.1., ’22.7.)한 바 있습니다.

* 학교가 보유한 프린터 21,349개 중 12,449개(58.3%)는 이용중지 중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치하여, 3D프린터 작업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정화 기능(필터)이 없는 프린터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전용 실습공간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교실에 설치된 경우에도 프린터 작동 시 학생이나 교직원의 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하더라도 유해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보호구 착용(KF-94 또는 1등급 방진마스크 이상)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한 3D프린터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교육기관 맞춤형 3D프린터 운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22.1.)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3D프린터 작업 시 방출되는 유해물질 자료’를 학교에 제공(’22.7.)하였으며, 

* 작업 공간 분리 · 환기장치 설치 · 유해물질 정화 가능 프린터 도입 · 보호구 착용 등 

교원 맞춤형 원격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안전관리 미흡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이용환경 관리를 강화 중이며,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3D프린터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23년까지 “3D프린터 안전기준 미흡학교 제로(ZERO)화”를 목표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3D프린터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교육현장에서 3D프린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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