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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모듈러 교실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문
언론사명 : YTN, MBC / 2022. 10. 21.(금)
제목 : 모듈러 교실 확대 강행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미흡, 이게 미래형 교실?‥"스프링클러 70% 없어"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현행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는 4층 이상인 건물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현재 설치된 모듈러 교실 중에서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모는 없으며,
※ 모듈러 교실 119곳 평균 층수 : 2층, 평균 바닥면적 : 570㎡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32곳은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법령보다 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모듈러 교실의 안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의 소방시설은 교육부-소방청이 마련한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2021.8.)」을 통해 기존 교사동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설치토록 강화
또한, 소방 안전뿐만 아니라 피난‧방화, 내진, 단열, 환기‧채광 등도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모듈러 교실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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