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이것만은 반드시 챙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유의사항 본문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이것만은 반드시 챙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유의사항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1. 1. 17:00

 

한 해 코끝이 쌀쌀해지기 시작한 요즘, 어느덧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수능 응시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 줄어든 총 208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시험실 및 시험장 환경 조성

 

 

먼저 이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환경 안내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마다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수험생 간 간격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혹시 모를 시험 방해 및 부정행위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마다 사물함과 책상 서랍 등을 사전 점검하고,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두 번째는 시험 관리, 감독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때, 감독관은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요 부정행위 발생 유형 중 한 가지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분들께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합니다.

 

4교시 응시방법 준수

 

마지막으로 4교시 탐구 영역의 응시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 시험장에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또한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사항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수능 부정행위를 목격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바로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운영합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에서는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정행위자 조치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위 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되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기 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확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육부는 10월 5주부터 각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이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 등에서 안내‧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각 기관 누리집 등에 부정행위 유형,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담은 영상 등 안내 자료를 게시하며, 학원 등 관련 기관‧ 단체의 협조를 얻어 졸업생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잘 마무리해서 모두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수칙 준수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hMBu_tYVvg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3vNH37mKwR0&t=6s

 

 

참고자료 : 교육부, 202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https://blog.naver.com/moeblog/222898101548

 

 

※ 위 기사는 2022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