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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1. 28. 14:00

[교육부 11-28(월) 14시 보도자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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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28(월) 14시 보도자료] [별첨1] 위기, 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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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28(월) 14시 보도자료] [별첨2] 메타버스 윤리원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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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28(월) 14시 보도자료] [별첨3]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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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28(월) 14시 보도자료] [별첨4] 사회부처별 안전 현안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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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취약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발표

□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발표

□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모은 「사회부처별 안전 현안과제」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11월 2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국정과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위기 유형별(심리·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담은 범부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와 사회정책포럼 등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기존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5개 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21개 신규과제 포함)를 도출했다.

* 사회정책포럼(3회), 전문가·현장 간담회(8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3회)

 

 

(정서·건강)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먼저,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도 개선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관리 앱*,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확대한다.

* 비대면 정서장애 디지털 관리 플랫폼(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2023년 상반기) 학생용 콘텐츠 개발 → (하반기) 시범운영 → (2024년~) 확산

 

또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1·4, 중1, 고1 전수조사) 도구를 개편(2023년~)하고, 상시 활용 가능한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신규 개발·보급(2023년 하반기)한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검사 학생 수
1,770,899
1,783,826
1,789,243
1,735,131
1,743,897
관심군 학생 수
87,333(4.9%)
87,302(4.8%)
84,379(4.7%)
80,539(4.6%)
84,858(4.9%)
전문기관 연계
62,668(76.3%)
61,789(75.4%)
56,954(71.6%)
56,698(74.4%)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총점이 기준 점수 이상으로 학교 내 지속 관리 및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학생이나, 정신건강전문의로부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은 아님

 

 

디지털 태생(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상담기법 연수 등을 통해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상담1388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식습관 개선 등), 비만예방 교육자료(카드뉴스 등) 개발·배포 등을 통해 건강한 새 일상을 지원한다.

 

또한, 마약·도박 등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복지부,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3년~)도 추진한다.

 

(학업·진로)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학교 내 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가 직접 학생 맞춤형 보충·보정지도를 실시하는 교사 멘토링* 등 학생 밀착형 지원제도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 (사례) 서울시 교육청 “토닥토닥 키다리샘” :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가 학생들과 일대일(또는 2~3명)로 멘토-멘티가 되어 기초학력 보충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교에서 경제적·가정적 요인, 기초학력 부진 등 학생의 상황에 맞춰 원스톱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가칭) 학생성장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별도 발표 예정

 

학업중단 고등학생의 경우 사전 동의절차 없이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2023년~)하고, 소년원학교* 재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체험·스포츠활동 등 체험활동 대상을 소년원학교 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부-법무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초·중등교육법」의 특례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운영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취약 청소년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한다. 범부처 차원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2023년~)하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및 이주배경 청소년 통계 구축 등을 통해 근거 기반의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자립) 취약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생활 지원과 진로·취업 지원 등 안정적·실질적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의 원가정 보호·복귀 지원을 위해 초기상담(아동·친부모 상황 점검 등 욕구조사) 개편방안을 마련(2023년~)하고, 가족돌봄청년* 대상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조손가족·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등 취약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으로 18세 미만(영국) 또는 20대 중반까지 포괄(호주, 일본 지자체)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준비 지원을 위한 자립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민간 가용자원 연계도 강화한다.

* ‘자립해냄’ 앱(여가부) / ‘자립정보 ON’ 앱, ‘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 ‘자립정보북’(복지부) 등

 

진로 경로(진학형, 취업형, 진학·취업 병행형 등)별 지원이 가능한 기존 제도는 안내·홍보를 통해 연계 지원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 도약지원프로그램(도약준비금)*을 신설(2023년~)한다.

* 참여수당(50만원×5개월)+이수수당(50만원) / 자립준비청년은 구직단념기간(6개월)과 무관하게 지원

 

 

(비행·일탈) 소년사법제도-청소년 보호·지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예방적·회복적 지원을 확대한다.

 

소년범죄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에 기반한 소년비행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재범 예방효과가 큰 경찰 선도심사위원회(훈방 등)와 지자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선도심사위원에 지자체 공무원(아동보호팀, 청소년안전망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선도프로그램(경찰청 사랑의 교실 등) 이수자 중 심리·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보호체계와 연계하여 지원도 강화한다.

 

(협업 체계) 부처·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조직·법령도 정비한다.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통합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여가부, ~2024년)하고, 학교(교육)와 지자체(청소년 정책)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또는 교육청)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조례 제정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담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자 배치 확대를 통해 청소년 안전망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특히, 중앙부처 아동·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등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실무 전담팀(TF)(교육부 차관보 주재) 구성·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추진상황도 점검·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메타버스 활용의 확산에 따라,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온전한 자아 형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11월 28일)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을 발표한다.

※ 교육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11월 28일)

 

 

사회부처별 안전 현안과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행정안전부)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경우 지자체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재난안전법)과 매뉴얼(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을 개선한다. 또한 대국민 안전교육·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사고 위험을 사전 감지‧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휴대폰-기지국간 신호데이터, 대중교통데이터 기반 인파 밀집도 모니터링 실시 및 밀집도 위험수준 도달 시 경찰‧소방 등 즉시 경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보건복지부)

 

「환자안전법」 개정(2021.1.30. 시행)에 따라 시행 중인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의료기관 대상 보고 방법·절차 교육의무보고 지침 배포 및 온라인 설명회 운영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발령, 정보제공지 배포 등 사고원인, 예방·재발방지 대책을 의료현장에 적극 공유한다.

※ 환자안전 주의경보 39건,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39건(2022.10.28.기준)

 

또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독립적 사례분석 전담팀(TF)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실효적인 환자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할 예정이다.

※ 의약품 투약 오류 사례분석 전담팀(TF) 운영 중(2022.3.∼)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 현황 및 협조사항」(여성가족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준비상황 공유하고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 (협력사항)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자 조기 식별,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활용, 관련 통계 수집․공유, 시범운영 참여 등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 확대방안」(식품의약품안전처)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 (’22) 20 → (’23) 68 → (’24) 114 → (’25) 170 → (’26) 전국 모든 시·군·구

 

복지시설의 운영형태와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급식안전기준 마련, 연령·질환·장애유형별 영양관리, 돌봄인력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 다빈도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작성 가이드, 조리 및 제공방법, 적정 배식량 제공(’23~)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재가·독거노인·장애인까지 지원 확대하고, 누구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푸드스캐너’ 시범사업(2024~), 인공지능 식생활 상담서비스(2024~) 등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산림청)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조치하고, 감시·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확충*하여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시키고, 산불발생 시 방화선 역할진화인력·차량 진입로 및 야간 지상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한다.

* (산악기상관측망) 464개소 → 620개소, (산불진화임도) : 357km → 3,207km

 

산림청 주력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충하는 등 진화장비를 고도화한다.

※ (산불진화헬기) 48대 → 58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 → 32대

 

산불에 취약한 단순 침엽수림 및 생활권 주변에는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불막이 숲을 조성하고,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확대한다. 아울러, 산불 대응상황을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산불대응 단계별 현장 브리핑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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