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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 보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본문
□ 교원단체, 학부모, 언론 관계자, 국회 입법전문가 등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논의
□ 공청회 결과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 최종 방안 발표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30일(수),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하되, 이후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한 교육부 시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청회 모든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 교육부TV 유튜브 LIVE(www.youtube.com/@ourmoetv)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육부 시안 발표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연맹 등의 교원단체와 학부모, 언론 관계자, 국회 입법전문가 등이 각자의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현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피해교원의 보호 및 침해학생의 조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후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쳐서, 12월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회에 상정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교원지위법」개정법률안, 이태규(2022.8.18.) / 강득구(2021.7.5.) / 서정숙(2022.9.28.)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날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야간 합의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통과(11.28.)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라고 밝히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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