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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문
언론사명 : KBS / 2022. 12. 8. 목.
제목 : 급식노동자 1%가 폐암 의심인데, 교육부는 “교육청 소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교육부가 급식실 환기개선 조치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시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나, 교육부는 급식 근로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2021.1.)’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교육 환경개선비(보통교부금) 일반보수비에 학교 급식조리실 노후 환기설비 개선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시도교육청 산재예방담당자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실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 및 노후 환기시설 개선 등 자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2021.12.30., 고용부)’(이하 ‘가이드’)에 따라 연도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급식시설 점검 및 노후 환기설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용부와 협력하여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14개)의 건강검진 중간 결과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이 다수 발생하여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를 고용부에 전달하고 조속한 분석 및 후속대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건강검진 결과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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