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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2. 13. 15:15

[교육부 12-13(화) 설명자료]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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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조선일보 / 2022. 12. 13. (화)
제목 : 점수 낮은 교사 재교육도 없어져…하나마나 한 교원평가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 이후,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제시 통로로 활용되어왔으며, 교육활동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평가 결과는 우수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지원필요교원에게는 능력향상연수를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왔으며, 성과급이나 승진 등 인사·보수와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평가 실시를 한 차례 유예하였으며, 2021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료교원평가를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평가결과 활용 연수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 중 발생한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제출과 관련하여 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2022.12.5.)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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