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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본문
언론사명 : 한겨레 / 2022. 12. 19.(월)
제목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는 윤 대통령 ... 교육부, “찬성”돌변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하여 ‘동의’의견으로 지난 12월 8일 제2소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김선교 의원 발의(’22.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정우택 의원 발의(’22.7.4.)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 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교육부의 입장이 ‘동의’로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은 현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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