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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으로 학교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습니다. 본문
12월 23일(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으로 학교 현장의 마스크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습니다.
이번 조정 방안에 따르면 환자 수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이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할 예정으로,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조정되면, 감염 상황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2022.12.23.)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마스크 착용 기준 및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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