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본문
-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 추진
- 2023년에는 시범운영 등을 통해 우수 모델을 발굴하는 등 철저히 준비
- 2024년부터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 주력
《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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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맞춤 교육개혁 |
⑴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⑵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⑶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
2.
가정맞춤 교육개혁 |
⑷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 본격 준비
⑸ 늘봄학교 도입 →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
3.
지역맞춤 교육개혁 |
⑹ 과감한 규제혁신 및 권한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⑺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및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 지역과 함께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 ⑻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
4.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
⑼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순차 발표 |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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⑽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
-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5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2022.12.15)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석열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①우리나라 성장을 위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②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2023년부터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맞춤 교육개혁
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 혁신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Courseware)*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1월에 수립해 발표한다. 또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test bed)를 확대하고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내에 수립한다.
* 교과과정(Course) + 소프트웨어(Software) 합성어.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목적으로 바람직한 교수환경 또는 수업 조건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⑵ 학교 교육력 제고
학교 수업‧평가 혁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지역의 다양한 우수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교실 수업 및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2월 중 수립하고,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혁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한다. 공교육 혁신의 선도모델로서 국립고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며, 고교 다양화 등을 통해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⑶ 교사 혁신 지원
교사들이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해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 교원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다. 교원이 학습혁명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
가정맞춤 교육개혁
⑷ 유보통합 추진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한다.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1월에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을 하반기에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⑸ 늘봄학교 추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프로그램과 문화, 체육, 예술 활동 등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침돌봄·틈새돌봄·일시돌봄 등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며 운영시간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교‧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지원한다. 올해는 4개 내외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 지원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맞춤 교육개혁
⑹ 규제혁신∙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하여 일반재정을 지원하며,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연내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추진한다.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⑺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2023년에는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⑻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한다.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확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해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을 2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교육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공공기관 이전(균형위) 등 부내‧외 다양한 정책과 연계한 학교시설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 · 사회맞춤 교육개혁
⑼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심 첨단분야 인재를 육성한다.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에 출범하여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작년의 반도체, 디지털에 이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⑽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
끝으로, 국가와 지역 성장의 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개혁과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역에 보다 더 다가가는 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개정)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운 교육자유특구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 근거법령 마련을 추진한다.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30년을 내다본 미래지향적인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으므로,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라며,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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