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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본문

보도자료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3. 3. 9. 12:59

[교육부 03-10(금) 조간보도자료]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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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폭넓은 재정지원 확대

 

  • 3개 사업*을 통한 일반재정지원 확대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역량 제고 
    *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 대학의 유연한 사업비 운용을 위해 인건비‧경상비 등 집행기준 완화
  • 대학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성과평가 방식 개편 및 자체 성과관리체제 구축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3 10(),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1.4배 확대하여, ‘규제 없는 지원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한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 사업비 배분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은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한다.

※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 기준으로 배분 후 대학 규모(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에 따라 권역 내 대학별 배분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2018~2022)의 후속 사업으로,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통합·개편하여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6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최종 배분한다.

 

사업비 집행 자율성 제고

 

한편,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 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 교직원 인건비 등 집행 가능 → (개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인건비(총액 한도 25% 내) 및 기타 경비(총액 한도 10% 내) 집행 가능

 

아울러,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하여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혁신 지원금(인센티브) 및 성과평가 방식 개편

 

()재정지원-()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교육혁신 지원금(인센티브)을 배분할 계획이다.

※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사업비 총액의 30%, 국립대학 육성사업 : 사업비 총액의 40%

 

특히,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 의지 및 노력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지표,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에 확정 및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률·유지취업률 등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혁신의 키워드는 인재양성에 있어 유연성과 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학 혁신에 있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내고, 전공과 학과의 경계를 넘어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라면서, “이제까지 우리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금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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