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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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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2022.12.22.) 이후 후속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후속지원 계획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특정 주제의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의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법정교육과 학교교육과정의 중복을 예방하는 등 학교가 보다 자율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2023년 4월 19일부터 각종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학교 내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2022년 기준 18개교)의 경우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학부모·교원·지역위원 구성 비율 요건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2022.10.18.)으로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먼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구분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시험 명칭인 ‘경력경쟁채용’을 적용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대상을 별도로 정하는 등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교원채용 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친족관계,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친분관계 등이 있는 사람은 제척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교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을 기존의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일반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이미 5년까지 확대 적용받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공무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으로 채용 기간이 짧은 기간제교원이 신규 채용 때마다 반복해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복직 등)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된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사 운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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