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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학생‧산업 수요를 학사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사 자율성 확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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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26일(수)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안), ②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등 총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위 안건은 지난 4월 17일(월)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학생・산업수요 중심 대학 학사 제도 개선 방안(안)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학문(전공) 간 융합, 대학-산업계 간 연계 교육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관련 규정은 기본원칙으로 두고 개별 제도의 운영 규정을 추가하거나 사전승인제도 등을 도입(Positive)하는 방식으로 학사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로 인해 학사제도가 복잡해져서 교육부에 규정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규정상 대학의 자율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후 조사나 감사 등을 우려하여 대학이 적극적인 학사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이 사회수요에 대응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여 적시에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다.
학사는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Positive→Negative 규정으로 전환)한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기존 학사 관계 법령 분석, 해외입법례 비교,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①고등교육의 국제통용성 확보, ②학생 권익 보호, ③부정비리 방지 등과 관련 사항 위주로 규정한다.
창의적 학사 운영을 저해하는 공식・비공식적인 학사 규제를 개선한다.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규제는 즉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과 실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행정규칙뿐만 아니라 학사 관련 개별 공문, 질의 답변자료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규제(소위 ‘그림자 규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법령 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하여 학생의 전공 선택을 제한하던 전과 시기도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언제든 전공을 변경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까지만 인정되어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커리큘럼) 설계나 과목 선택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재직기간 요건을 폐지하여 희망자가 취업 후에 바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학습병행 등을 통한 계속 교육을 희망하더라도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요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전문대학은 기존에 입학정원의 5% 이내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이 새로운 교육 수요인 성인학습자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개발하고, 성인학습자들은 인근의 전문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협의체의 학사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고등교육의 국·내외 통용성 확보나 대학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전체대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협의체가 대학 합의를 토대로 최소 공통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역시 스스로 관리한다.
* (예시)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준 등
이와 함께 대학 학사 자율성 확대 정책을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하여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Quality assurance)한다. 새로운 학사 관리 체계를 2026년부터 적용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평가원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하여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대학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우수 전문대학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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