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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본문

보도자료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7. 25. 15:42

 

  •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7.25.) 개최
  • 현직 교원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확인 시 엄정 처벌 및 제도 개선 논의
  •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8월 중 수립 추진
  • 현직 학원 강사의 입학사정관 거짓 홍보에 대해서는 수사 및 고발
  • 수시 컨설팅 업체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공정위 등에 조사 요청
  • 사교육업체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후 엄정 조치 및 선정 제도 개선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25일(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별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하여,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등의 행위는 기존과 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공익 위반사항을 방지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교육부 차관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단호하게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공유하기로 하고, 사교육 경감대책(6.26.) 후속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신고 사례 및 그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이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이는 명확한 허위로 확인되었다. 대입 수시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근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및 해당 대학은 긴밀히 협업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시도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한다.

 

그 외에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7월 20일(목)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하여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였고,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과 연계된 입시캠프 등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각각 교육부에서 조사 요청 및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이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은 수능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어,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제보사항을 공유한다. 해당 사교육업체의 병역특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추후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과 무관한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은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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