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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8. 27. 10:00

 

[교육부 08-28(월) 조간보도자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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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을 최대 7일까지 연장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가해학생 조치 불복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안내하여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예시) 학교폭력 발생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금요일 분리 시, 차주 월요일 분리 해제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예시: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 병과)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

 

‣ 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아울러,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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