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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3. 8. 24. 15:19

 

[교육부 08-24(목) 국회본회의통과시(별도안내) 보도자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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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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