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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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