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1. 27. 15:06

 

  • 학업중단 예방 강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까지 범정부 지원과제를 담은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발표
  •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가부,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7일(월) 마포청소년문화의집(마포구 상암동)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서울시청(행정1부시장 김의승), 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 설세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이 참석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으로 마련되었다. 학업중단 예방 정책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가부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 코로나 이후,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32,027명) 대비 2022년(52,981명)에 약 2만 명 증가

 

활동 방안은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데이터 기반 강화의 3대 부문 6대 핵심과제로 구성되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2023년)에서 248개교(2024년)로 확대한다.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한다.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둘째, 학업중단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특히, 다양한 대안교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 정서행동문제, 스마트폰・미디어 과의존 등을 겪은 청소년 대상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 국립인터넷드림마을 치유프로그램 지원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와 학력취득을 지원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연말부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대면 상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로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원활한 복교 지원을 위해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복교 후에는 학교 적응력 강화 등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여 위기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종목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과 협력하여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현재) 17개 항목 → (2024년~) 기존 항목에 안질환, 피부병, 콜레스테롤 등 26개 항목 추가

** 유관기관(교육청·경찰청 등)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전문기관 연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지원기관 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확산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일대일 상담, 방문학습, 치유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충북교육청, 수강료(1회 최대 15만 원, 연 최대 10회), 도서구입비(1회 최대 10만 원), 교통비(1회 10만 원, 연 최대 5회) 등 맞춤 지원

** 시도, 시군구 단위별로 구성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연계 등

다섯째, 학교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적기에 연계(시도교육청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정보도 사전 동의절차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여섯째,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2024년~)한다.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행정자료(학적, 위기청소년, 출입국 데이터베이스) 등 연계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