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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삭제로 지방자치 자율성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2023.11.28. 공포‧시행 예정)으로 해당년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소재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 교육경비 규모(2022년 6,795억 원, 2021년 6,406억 원)
개정 전 규정에 대하여 인천 동구‧동구의회, 대전 동구‧동구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 시‧군‧자치구는 동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된다며 지속해서 관련 규정의 폐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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