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 본문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2022 결과 발표 (0) | 2023.12.05 |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0) | 2023.12.05 |
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기관 2,736개 운영 (1) | 2023.12.05 |
학생들이 돌아오는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소개합니다 (0) | 2023.12.05 |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1) | 2023.12.0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