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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9%(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
-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의 성과가 나오도록 할 것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2021년 2학기∼2022년 4월 응답시점)에 비해 소폭(0.2%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되어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폭력(9.6% → 6.9%)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하였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되어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하였다.(고등학교는 거의 동일)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8%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되어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2023.4.12)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2023.12.7)하였다.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부여, 학폭 조치사항 대입 의무 반영,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등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 도입,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내년 1학기에 차질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식도 조사에 가까운 이번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사안이 언론보도, 드라마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실시되어 전년보다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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