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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방안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2. 8. 30. 10:30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방안 마련 계획

- 기간제교사 사기진작 및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초·중·고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2013년도부터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하였습니다.


교과부는 그동안 방학 중 보수지급, 연가 및 휴가 허용 등 기간제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최근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교원과 차별이 없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간제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간제교사의 노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기간제교사들이 교사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교육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달리 근무 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공무원과는 별도의 성과상여금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성과상여금에 대한 재원 및 평가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내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간제교사 4명(김민정교사 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결과는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으로 판단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정규교원과 달리 운영되는 기간제교원의 신분(임용절차, 보수계약, 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명자료를 추가해 항소하였으며, 향후 항소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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