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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나비효과’, 교육계 역동 문화 창조하는 초빙제도!!

대한민국 교육부 2012. 9. 17. 09:00



해님과 바람이 내기라도 하듯 뜨거운 열기가 채 식지 않은 8월의 마지막 자락에 큰바람이 몰아쳐도 교육계에서는 묵묵히 자신의 교육 여정을 마무리하는 교장 선생님들의 퇴임식이 하나 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교장 선생님을 아쉬워하며 새로운 교장 선생님을 맞이하는 학교에서는 순환 배정 방식으로 발령되는 일반 교장 선생님을 모시는 곳과 퇴임으로 인해 결원이 생기는 자리에 교장 출사표를 던져 선출되어 오시는 초빙 교장 선생님을 모시는 곳이 있습니다.

 

‘초빙 교장제’ 란?

1. 실시 학교 지정 - 국∙공립의 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임기 만료, 정년 퇴임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에서 초빙 교장을 희망하는 학교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공립학교의 10% 이내에서 초빙 교장 실시 학교를 지정합니다.

2. 초빙 교장에 지원하려면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시∙도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으로써 구체적인 초빙 교장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직 생활- 교원인사 자료 참고>

 

필자가 근무하는 안양남초등학교에도 말로만 듣던 ‘초빙 교장 선생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교직의 변화 바람을 당당히 이용해 새로운 교육 여정의 항해를 시작할 경기 안양남초등학교 고광덕 교장 선생님을 통해 초빙 교장 제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1. 초빙 교장에 지원하시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대답1. ‘교장’이라는 자리는 교육 연륜을 쌓아 마지막으로 다다르는 종착역입니다. 이 큰 자리를 막연하게 생각만 하다가 바로 지난겨울 교장 자격 연수를 받으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것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쁨을 얻고 활기를 얻는 것처럼, 교장 연수를 받는 동안 이렇게 좋은 내용을 교장이 되어 직접 현장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초빙 교장 공고를 보게 되었고, 용기 내어 준비했으며 감사하게도 기회가 닿게 되었습니다.


<성함으로 판단하면 아니 되오! 인자하신 여자 교장 선생님이랍니다!!>

    

질문2. 초빙 교장이 되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은 무엇인가요?

대답2. 교장 공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교장으로서의 교육 비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교육 비전을 정립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저의 교육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직관, 경영관 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구체적으로 안양남초등학교의 실태를 자세히 분석한 뒤 어떻게 하면 실정에 맞는 교육 공동체로서의 다각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내가 한 활동이 과연 잘했었을까?’ 라는 반문도 하였지만, 오히려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앞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게는 교대 시절에 했었던 활동들, 지나온 교육경력의 증빙 자료 등 마치 신입 사원이 일자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안양남초등학교 공모교장 공고

 

1. 공모목적

가. 자율학교, 혁신학교지정교 (2011.3.1~2015.2.28)로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로서의 역할 수행

나. 교육과정의 특성화, 다양화로 창의지성교육 실천

다. 존중과 배려, 나눔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터 만들기

라.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으로, 학교복지환경 개선 및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2. 공모방법

교장공모 응모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본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3배수 추천하고 교육청의 2차 심사 실시, 1,2차 심사결과 점수 합산(1차 50%,2차 50%)으로 최종순위 결정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교육감이 최종 선정함.

 

3. 기본자격 및 공모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 해당자는 응모할 수 없음),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9.1이전 교장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로서 교장임용 예정일(2012.9.1)기준으로 당해 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 (다만,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처음 임용되는 경우 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징계의결요구) 및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있는 자는 지원 불가.

라. 교육비전과 민주적 지도력 등을 갖추고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교직원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교육철학을 지닌 자.

 

4. 제출서류

- 교장 자격증

- 교육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 자기소개서

- 학교경영계획서 등.

 <경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요약하였음>

 

질문3. 초빙 교장이 되어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인가요?

대답3. 교육의 큰 방향은 한 가지, 바로 ‘교육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교육 공동체 모두의 발전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장을 펼쳐주는 교장이 되어, 개인의 창의성을 신장하는 것 못지않게 함께 배우는 문화를 통해 집단 창의 지성을 실현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교사는 교단에 서는 것이 즐거운 생각이 들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성심껏 해주고자 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즐거운 학교가 된다면 학부모들의 행복도 더불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천지인 안양남교육’이라고 저 스스로 붙여보았습니다. 조벽 교수의 글로벌 인재 혁명(천지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하늘(天) 같은 창의성, 땅(地) 같은 전문성,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人)성을 모두 포함하는 인재를 기르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 초빙 교장 제도가 학교 문화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저의 경우 초빙 교장이 되기 위한 자리에서 학부모들께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을 받은 것이 기억납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으로 ‘본인이 관리자로서 선생님들한테 역동적으로 하셨던 활동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세요.’와 ‘본교와 지역 사회와의 발전 방안을 말씀해보세요.’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원하시는 것이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을 겪고 얻게 된 자리이니 자부심이 드는 만큼 모두의 바람을 유념하여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다 역동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초빙 교장 선생님의 진솔한 답변을 들으니 교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아끼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장 선생님이 위에서 큰 획을 긋고 결정을 하신다면, 학교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교사들의 변화도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초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기 군포한얼초등학교 전미숙 교사를 통해 초빙교사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초빙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대답1. 교대를 졸업하고 발령대기하는 6개월 동안 평소에 관심 있었던 국악을 배우기 위해 전주국악원에 등록한 것이 첫 계기가 되었네요. 그 발판을 바탕으로 24년 교직에 몸담는 기간 동안 국악에 관련한 민요, 전래놀이, 풍물, 마당놀이, 설장구 등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움을 초빙 교사가 되는 과정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저 좋아하는 활동이고, 제가 가르치는 반 아이들과 즐겁게 활동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을 뿐인데 준비라면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워싱턴 교육감 방문 중 국악 수업을 공개하고 있는 전미숙 교사의 교실 풍경>

   

질문2. 초빙 교사에 지원하시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대답2. 2010년 군포한얼초등학교에 초빙 교사로 지원할 때 경기도에 몇 안되는 혁신학교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전의 학교들은 교사 마음껏 학생들과 교육 활동을 하는데 큰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혁신 학교에 가면 보다 자유롭게, 더 즐겁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문화부장’이라는 영역에 지원하였고 앞서 좋아서 했던 활동들이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3. 그럼 현재 초빙 교사로서 하는 역할은?

대답3. 제가 국악이라는 분야에서 학교를 위해 기여를 하고자 하여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저 혼자 모든 수업 할 수는 없으니 외부 강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방과 후 특기적성에서 교사도 강의할 수 있지만 4학년 부장도 같이 맡고 있는데다,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을 쪼개고 나면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부장’으로서 작년에 학교에서 맡게 된 학교문화선도 연구 과제를 앞장서서 추진한 것이 생각납니다.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교사도 하나의 자치 공동체가 되어 다 같은 학습 공동체가 되는 학교 문화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 과제 추진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초빙된 교사와 일반 교사가 맡게 되는 역할이 판이하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교무부장’으로 초빙되어 하는 일이나, 일반 교사로서 ‘교무부장’을 맡나 역할은 모두 같습니다.

 

질문4. 그럼 초빙 교사 제도가 갖는 의의는 뭘까요?

대답4. 초빙 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문화부장’으로서의 초빙교사 역할도 책임 있게 해야 하지만 제가 맡는 4학년 부장도 책임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학년 아이들과 자매결연 맺은 시골 학교에 1박 2일 현장학습을 다녀오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올해는 3, 4학년 합동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국악을 반 아이들과 즐겁게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한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초빙되었다고 하지만 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맡은 책무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것이 초빙 교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 결연 맺은 화동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문경세제 갈대밭에서>

 

초빙 교사와 문답을 주고받아 보니 우리 교육계의 반성하는 부분희망적인 부분이 같이 보입니다. 초빙 교사라는 제도를 다르게 이용하여 학연이나 지연에 얽힌 교사를 자리에 앉히는 관행이 생기는 원인이 이런 불투명한 업무 역할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고, 초빙 교사라는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같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빙교장제도초빙교사제도급변하는 학교 내외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책무성이 클 것입니다. 교육계 안팎에서 원하는 변화 원동력이 ‘역동성이라고 판단된다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발전되는 인재 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교장 선생님주어진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사의 모습은 작지만 작지 않은 나비의 날갯짓이 아닐까요?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듯, 일선 현장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원동력이 꺾이지 않고 큰 역동성을 만들어 교육의 큰 흐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까지 초빙 교장 제도와 초빙 교사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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