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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입장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1. 9. 13:35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과부 입장

- 11. 9일 총 파업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 지난 10. 2 발표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지속 추진 -

금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교과부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등의 11월 9일 총 파업을 자제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 진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금번 파업으로 학교 급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체학생들은 물론 도시락 지참도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파업이 일어날 경우 도시락 지참과 대체급식(빵, 우유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였습니다.

※ 급식대체 과정에서 저소득층자녀 등이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 모색 당부


한편,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 9월 1,563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교통보조비 등 7개의 수당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인상하였고, 지난, 10. 2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 발표하여 “학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직종별·근무기간별 보수체계 개편과 2014년까지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직원 전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학생들을 볼모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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