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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의 교육정책>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전면 시행

대한민국 교육부 2013. 6. 3. 09:30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전면 시행

-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 강화 방안 마련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3일(월), 기간제교사의 채용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증가, 교육과정 다양화 등으로 기간제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간제 교사의 자질 검증은 부실하다는 여론 및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기간제 교원 수(유치원 포함) : 17,429명 → 26,590명 → 38,252명 → 41,616명(매년 4.1 기준, 교육통계연보)
** 2013. 4. 17에 서울의 모 고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최근 일부 기간제 교사들의 자질 논란 확대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간제 교사 연수 의무화
○ 또한, 학생들의 수업ㆍ생활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의 자질 및 소양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학교에 임용된 모든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임용(예정)자를 우선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신규임용고사에 합격한 자로서 직무연수를 마친 자 및 퇴직교원으로서 직전 2년간 소양 및 직무연수를 재이수한자는 제외 가능

 

○ 연수 내용은 ①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소양연수 ② 교과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직무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분

①소양

②직무

연수 내용

‣교사로서의 자긍심 및 책무성 고취, 담임 역할 및 안정적 수행법,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능력, 복무․인사․보수 등 연수 ‣교과내용․교육과정 이해, 수업전략, 평가, 학급경영 등 교과지도와 관련된 내용

연수 방법

‣시․도교육청 단위로 연수프로그램 구성․운영

‣학교단위별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지원)청 단위로 집합, 위탁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자체계획 수립 시행
‣수석교사가 배치된 경우 기간제교사의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멘토로 지정․운영

연수 시기

‣가급적 학기시작 직전인 방학(연 2회) 활용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기간 내, 가급적 학기초 실시 권장

연수 시간

‣15시간 이내 ‣자율 편성

연수 결과

‣연수 이수를 완료한 경우 연수 이수증 발급
‣소양연수 이수실적을 인력풀에 등재, 재임용시 면제(유효기간 : 4년)
※적어도 4년에 1회 이상 소양연수 이수 의무화
‣기간제교사 채용 종료 후 근무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3. 기간제 교사 평가체계 마련
○ 기간제교사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생활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관리하도록 하고, 향후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기간제교사는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 생활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용기간 종료 후 평가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 평가 결과는 임용기간 종료 후 타 학교에 재임용할 경우 실적자료를 제공하여 기간제교사 인력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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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 동안 끊이지 않았던 기간제교사의 자질 논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단위 학교에서는 임용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올해 하반기까지 기간제교사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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