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수립 본문

교육부 소식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수립

대한민국 교육부 2013. 11. 28. 08:25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수립

- 장기결석자 상담 및 보고 의무화, 학업중단숙려제 전면 시행 -
-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대, 새로운 대안교육제도 도입 추진 -
-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중앙․지방단위 연계, 협업 강화 -
- 학교 밖 청소년의 중단 없는 교육 및 복지지원 강화 -
-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체제 구축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대응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학업 중단 실태를 보면, ‘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약 6.8만명이며 같은 기간 약 2.7만명이 학업을 복귀(학업중단률 1.01%)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학업중단률이 낮은 수준이나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국교육개발원, ’10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율 : 미국 7.4%(´10), 독일 6.5%(´10), 일본 1.3%(´11)  

 

학업중단 원인으로 초․학교는 해외 출국 등이 많으나 고등학교는 60% 정도가 가사 및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대안교육 등을 선택하며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학업 중단 학생 복귀지원 체제를 구축합니다.

○ 학업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도구가 활용되고 학업중단숙려제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이 의무화

  

장기 결석자 발생 시 교육청 보고가 의무화 되고 교육청은 이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학교를 떠난 학생에 대한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또한 최근 학업중단의 추세인 자발적인 학업중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를 크게 확충

  

금번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 밖 거점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 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다가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확대(‘13년 196개소→’14년 200개소)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상담, 건강증진, 생활․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 교실(‘13년 50개소→’14년 54개소)”을 마련하여 상담, 검정고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편,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망 밖으로 사라진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유용한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뉴스레터․E-Mail․문자의 주기적 발송을 통해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학교와 학교 밖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공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에 큰 의미가 있으며,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청소년 지원 정책과 융합하여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인포그래픽학교에서 학업중단 예방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갑니다

[웹툰1학교 안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라!

[웹툰2학교 밖에서도 꿈을 위한 지원은 계속~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