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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디지털대 임원취임 승인 취소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 14. 08:53

교육부, 서울디지털대 임원취임 승인 취소

- 강의용 콘텐츠 고가 용역계약 및 교비의 사적사용으로 교비회계 손실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13.6.3~7.5) 결과, 강의용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을 부당 발주하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48.9억여 원의 교비회계 손실을 초래한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SDU") 전(前) 이사장 A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前) 이사장 A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법인부설 평생교육원과 배우자가 대표로 있고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SDU로 하여금 444개 과목에 대한 강의용 콘텐츠 제작용역을 고가로 체결하도록 하여 교비 45.2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 자신의 전용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용을 교비회계에 부담시키고, 총 425회에 걸쳐 대학 법인카드를 개인 식대로 사용하는 등 교비 3.7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전(前) 이사장 A의 강의용 콘텐츠 부당 발주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SDU의 전(前) 이사장 A와 관련된 부적절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전(前) 이사장 A는 석사학위만 소지하여 전임교원 자격에 미달하는 자신의 며느리를 채용할 것을 학교에 지시하였으며, SDU는 지원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평가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며느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또한, 2011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는 SDU의 전(前) 총장 B가 교비회계에 손실*을 입힌 건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해 전(前) 총장 B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13.12.26).


교육부는 교비회계에 손실을 끼친 SDU 전(前) 이사장 A에 대한 감사원 통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사립학교법 시행령」제9조의2*를 적용하여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행정절차법」에 따른 계고 및 청문을 거쳐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였습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비에 손해를 끼치는 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 동 법인 및 학교가 조속히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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