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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4. 3. 13. 09:05


2014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 맞춤형 멘토링 확대(‘13년 500명 → ’14년 2,000명) -   
- 탈북학생 표준교재 개발·보급(‘15년까지 32종) -
-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약 40% 증액된 총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기존과 달리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담임교사 멘토링을 확대하며, 지난해에 이어 탈북학생 표준교재를 개발·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원합니다.
          

탈북학생 한명 한명을 돌보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약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담임교사 멘토링은 전년 대비 4배(500명→약2,000명)로 확대하고 학생 1인당 8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수학·과학, 체육·예술, 직업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와 탈북학생이 일대일 결연을 맺어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는 HOPE 프로그램을 확대(’13년 16명 →’14년 28명) 운영합니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겪은 심리·정서적 상처 극복을 돕기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멘토링을 추진하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에게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탈북학생이 학업 공백과 사회·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탈북학생용 표준교재를 개발·보급하는 데 매년 7억원을 지원합니다. '13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교육감 인정도서로 승인받은 탈북학생용 표준교재 8종을 올해 3월부터 탈북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탈북 학생용 표준교재 12종을 개발ㆍ보급하고, 내년까지 총 32종을 인정도서로 개발*ㆍ보급합니다.

   * '13년 : 초1~2(국, 수), 중1(국, 사, 수, 과), '14년 : 초3~4ㆍ중2(국, 사, 수, 과), '15년 : 초5~6ㆍ중3(국, 사, 수, 과)

 

탈북학생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합니다. 직업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탈북학생 대안교육기관을 공모(8개 기관)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탈북학생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고등학교에 바리스타, 중장비, 중식조리, 헤어디자인 시설 설비를 지원하여 직업반을 3개에서 7개로 확대 개설하고 자격증 취득을 돕습니다. 탈북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성화고 등을 희망할 경우 특례로 진학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초·중·고 단계별 진로·직업교육 체험 프로그램 3종*을 개발하여탈북학생이 재학하는 767개교에 보급합니다. 또한, 탈북학생이 밀집한 서울, 경기지역에서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대학(기관)에 탈북학생 직업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교당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탈북학생들이 특성화고 등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탈북학생 특성에 적합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모형(초, 중, 고)

 

이외에도 협력학교 운영, 일반학교 특별반 운영, 정책연구학교 운영,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모든 탈북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일이후 맞춤형 인재로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이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개개인별 탈북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고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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