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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공지사항

2014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14. 6. 2. 10:59


2014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o 정책명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o 정책개요 :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자유수강권)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o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 자녀

o 혜택내용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o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과, 특기적성 및 돌봄교실)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수강료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개인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범위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예산사정 등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사용 가능

  
o 지원범위 : 본교, 타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일회성 프로그램에 자유수강권 지원 불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 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지원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수시로 운영된 방과후학교 현장 학습 및 체험 활동은 제외

o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o 신청안내

<교육비 윈클릭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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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선택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으로 접속한 경우 생략)

신청 주의사항 확인

  • 신청 대상 정보,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제출서류를 확인

신청정보 입력 동의

  • 가족구성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등록함
  • 자녀사항을 등록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비 지원 서비스가 나타남
    (
    자녀등록시 학교선택은 필수)

가족정보제공 동의

  • 가족구성원의 금융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에 동의
  • 신청인은 본인과 19 미만의 자녀에 대해 동의
  • 19 이상 가족은 화면에서 가족정보제공을 동의할 경우만 계속 신청이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

소득 / 재산 신고

  • 가족구성원의 소득, 재산, 부채사항을 작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
  • 소득 재산 신고 증빙자료 (·월세 계약서 스캔파일 ) 업로드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신청하기

  •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이후부터는 신청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완료

  •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
    (
    제출완료 안내되는 온라인신청ID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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