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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복 업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협약 체결

대한민국 교육부 2014. 8. 25. 09:54

교육부-교복 업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협약 체결 
- 학교주관 구매제도 업계 수용 및 정착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본격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스마트 등 6개 교복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점유율 20%에 달하는 대형 업체인 스마트에프엔디(산하 대리점 250개)와 점유율 30%의 5개 중견 교복 업계(총 282개 사업체 소속)가 참여하였습니다. 

* 스마트에프앤디(심규현 대표이사), 대한학생복체육복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강석), 김설영학생복(고문 김설영), 대전충남학생복사업협동조합(이사장 최태일),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이사장 김동석), e-착한학생복협동조합(이사장 이은봉)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단체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정착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업계는 교복 상한가 준수, 공정한 가격경쟁, 학교주관 구매 참여 및 방해 행위 금지, 교복 개별 생산․판매 금지, 입찰 불참 및 부적절한 납품 행위 금지 등을 협약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교복 재고 애로 해소 및 입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교주관구매에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2015년 1년에 한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찰 공고시 부대 조건으로 명시하며, 재고품의 가격은 응찰시 부대 조건으로 업체가 제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 가격은 아니나 1차 품질 심사시에 고려 사항은 가능)

   -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공고시에 명시

   -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함 


◦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의 경우 단독 응찰 업체와 학교장과의 협상에 의하여 당초 응찰가 이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 지나친 덤핑 경쟁과 그로인한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조달청 입찰 방법으로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권장한다. 


◦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판단에 따라 시․도별 입찰 권역 제한을 풀 수 있도록 한다. 


◦ 낙찰 사업자의 교복 품질을 학부모가 만족하면 다음 년도 계약 체결시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 신규 중소 업체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하여 교복 납품 실적을 의류 생산‧판매 실적 등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는 2015년 신입생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사립학교에는 권장 사항입니다. 


<‘15년부터 달라지는 교복 구매 제도의 변화>

                              [기  존]                                                       [변  경]

구매 주체

 ▪학생·학부모의 개별 구매를 전제로 한 공동구매 자율 실시

 

 ‘학교 주관 구매’ 실시(2015년)

구매 진행

 ▪학교별 자체 공동구매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

 ▪학교회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 

공적 개입

 ▪교복 공동구매·물려 입기 활성화 

 ▪교복 물려 입기 활성화와 함께 표준 디자인 활용, 구매 가격 상한제등 실시


교육부는 학교주관 구매제 도입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2015년 동복의 낙찰 가격이 종전보다 6만 원 이상 저렴하게 형성*되고 있어 교복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개별구매 가격대 24만원 내외 →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16∼17만원 내외(동복기준)


한편, 협약에 참여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준수 및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에 따라 교복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만큼 학교주관 구매 계약에 한하여 부가세 면세를 건의하였으며,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 브랜드 3개사 위주로 구성된 교복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형 브랜드사의 대량 예측생산 및 마케팅으로 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재고 부담이 높았기 때문에, 학교주관 구매로 수요에 맞는 주문 생산이 가능해져 중소업체가 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이 조성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교복협회가 입찰후 교복 납품 기간이 너무 짧아 입학식에 교복을 못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15년 교복착용 중‧고교는 총 5,270여개 학교로 이중 53%인 2,800여교가 3.1에 교복을 착용하고 나머지는 입학식 이후에 교복을 착용할 계획이므로 교복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필요시 학교장 책임하에 교복 착용일을 조정하도록 일선에 안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교복 업계도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교복 시장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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