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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 본문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2.(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9월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5학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서남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인 서남의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습교육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 의학교육협의회, 의학교육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복지부 등 추천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표 중 실습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및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이 미충족이라고 평가되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해 실습교육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남의대는 실습전임교원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내실있는 실습을 위한 실습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습교육의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대학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학부모들이 2015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서남대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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