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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누리과정 차질 없이 시행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15. 17:55


2015년도 누리과정 차질 없이 시행

- 기획재정부․교육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 밝혀 -

기획재정부(부총리 최경환)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데 대하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15일 합동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취학 직전 만 3~5세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임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3~5세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2012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유아단계 교육투자의 우월적인 효과성, 출발선에서의 교육평등 실현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 국가 교육 및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였고, 이의 시행을 위해 당시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입법예고 등 국민 의견수렴과 여야 합의를 거쳐 개정하였으며, 국민적 호응도 크게 받은 교육정책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내년도 일시적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청에서는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등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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