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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공지사항

“선행교육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21. 10:27

“선행교육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Q. 오는 9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수학교사로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국어과의 교육과정보다 앞선 단원과 융합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수업도 선행교육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선행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정부는 금년 2학기부터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긴 이름의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의 창의력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초·중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매우 높고, 그 비용 역시 적지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2011년 71.7%, 2012년 69.4%,2013년 68.8%로 나타났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1년 24만 원, 2012년 23.6만 원, 2013년23.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참여율은 70%대에서 60% 후반으로 다소 떨어지는 추세에 있지만,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선행학습도 한 몫을 차지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교육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교육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온/오프라인의 제반 교육활동을 말한다면, 선행교육이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선행학습은 동법에서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규제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과 규제 범위

그렇다면 선행학습 유발에 해당하는 기준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동법에서는 지필평가·수행평가 등 학교시험과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 반 배치(편성)고사 등을 위해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둘째,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셋째,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등의 학교는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입학전형 시 경시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뿐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 및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도 반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수능 준비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고교 2, 3학년의 경우에는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기당 편성과목 수를 학교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질문의 요지는 수학교사가 타 과목과의 연계수업, 융합수업 등을 위해 단위 학기 내에서의 순서와 비중, 방법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동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동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하와 벡터’ 과목을 한 학기 앞당겨 가르치는 등 다른 학기 또는 다른 학년도에 편성된 내용을 속진하기 위해서 미리 당겨 가르치는 것은 동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해당 학기, 학년에 편성되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법에 위반됩니다.


공교육 질 개선과 사교육 부담 완화 

학교 현장에서는 동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놓고 고민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입시준비를 위해 2학기 내용을 1학기에, 3학년 과목을 2학년에 미리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것을 감안하면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고충도 이해할 만합니다.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제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공교육의 정상화와 수월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구조 및 교육환경에서 탄생한 법이지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면서 공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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