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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2. 24. 06:00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월 29일 발표한「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연구(‘14.5∼9), 공청회 개최(9.30, 11.11), 대학별 의견 수렴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협의, 평가 관련 전문가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TF팀 연구,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8.20, 12.1, 12.19)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평가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량·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로만 구성되어,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과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일반대학 총 18개 지표

     - 1단계 : 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4개, 정량·정성지표 2개

     - 2단계 : 정성지표 6개

   ※ 전문대학 총 16개 지표(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8개, 정량·정성지표 2개)


정성지표의 경우,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각 대학이 평가 준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 예시) 학생 학습역량 지원 : ① 지원 프로그램 유무 → ②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및 비율 → ③ 지원을 통한 성과 및 실적(프로그램이 목적하는 학습역량의 상승 여부 등) → ④ 성과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실적 


특히,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을 평가하여 대학이 학생의 진로 개발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대학의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일반대학의 경우, 대학 규모 및 학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일평가를 실시하고, 취·창업지원, 취업률 등 지표 배점을 일반대학에 비해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일부 지표에서는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평가를 적용함으로써 구조적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국공립/사립),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취업률(대학이 소재한 권역, 계열 구성, 학생의 성별)  



3. 대학 간 소모적 경쟁 방지를 위해 정량지표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최근 3년간의 지속적 노력을 평가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각 지표별 상대평가로 진행되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소모적 경쟁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인위적으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고, 각 지표별로 균형 잡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량지표에 만점 수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교사확보율(100%),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각각 평균값), 취업률(권역별 평균값), 기타 지표(전국 평균값)


또한 정량, 정성지표의 평가자료 기준 시점을 최근 3년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앞두고 뒤늦게 노력을 기울인 대학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노력해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량 지표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각각 전국의 전년대비 평균증가분보다 큰 경우 가산점(산식에 의해 획득한 점수 × 1%)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4. 평가 대상 :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공정한 평가 수행을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

평가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191교), 산업대(2교), 전문대(137교)가 포함됩니다(본·분교는 구분하여 평가).  

   ※ 교육대학, 교원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교원양성기관평가’ 실시


다만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제외 여부를 대학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1)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인 경우

      ※ 대학 설립이념 및 운영목적 상 특수성 고려

   2) 재학생 정원 전체가 예체능 계열 학과*인 경우

      ※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등 예체능 계열의 구조적 특수성 고려  

       * 학과 목적, 계열 구분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의 7대 분류를 따름 

   3) 신설, 전환(전문대 → 일반대/산업대 → 일반대), 통폐합으로 인해 ‘15년 현재 편제완성 후 2년이 되지 못한 경우

      ※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최근 3년간에 해당되는 자료의 활용 곤란    


그 밖에 위 기준에 비추어, 대학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로만 이루어진 대학의 경우 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정원감축에서 제외되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 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가능

예체능 계열 학과로만 이루어진 대학의 경우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 : A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평균 수준의 정원 감축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편제 완성 후 2년 미경과 대학은 정원감축이 유예되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편제 완성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평가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


다만, 정원감축 조치는 근거 법률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됩니다.



5. 평가 내용 및 방법 : 일반대학은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평가를 통해 5개 등급을 구분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를 적용하며 1단계 평가에서 그룹 1과 그룹 2를 구분하고, 그룹 1 대학에서 A, B, C 등급을 구분합니다. 

     ※ A 등급 : 교육여건 항목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그룹 2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총 100점 기준(1단계 60점 + 2단계 40점)으로 D, E 등급을 구분하여 최종 등급을 산출합니다. 

     ※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그룹 1로 상향조정 가능 (그룹2 대학의 10% 이내)

< 일반대학 : 1단계 지표 >

< 일반대학 : 2단계 지표 >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통해 A∼E 등급을 결정합니다.

    ※ A 등급 : 교육여건 항목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 전문대학 지표 >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의 하향조정(A 등급 제외 조치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재정 제재, 감사에 따른 교육부 처분을 받은 경우



6. 평가 결과 활용 :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공개 및 등급별 차등적 재정지원 제한 조치

평가 결과, 일반대학, 전문대학별로 각각 5개 등급을 구분하고,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원 감축) 근거법률의 제정·시행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이 추진됩니다. 

    ※ A 등급은 자율적 정원감축 추진 

(명단 공개) ‘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16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15년 8월 중으로 공개합니다. 

(재정지원 제한) 평가 결과 하위 2개 등급에 대해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 

재정지한 제한 범위는 D 등급은 ‘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 지정*이고, E 등급은 ‘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입니다.

    * 가구소득 8∼10분위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대비 30% 이내로 대출 제한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일반 대출·ICL 대출) 전면 제한

    ※ 국가장학금Ⅰ유형 : 소득연계 지원 / Ⅱ유형 :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 이번 평가 방안에 따른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에 확정된「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며, 각 대학은 안내받은 평가 지표 및 작성 서식을 참고하여 자체평가 일정에 착수합니다. 

   * ‘14.12.26(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반대(오전), 전문대(오후) 각각 나누어 진행  


각 대학은 ‘15년 3월말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서면·현장 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15년 8월 중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진행 등 세부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에 안내하게 됩니다.  


정부는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구조개혁 근거 법률의 제정 등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4.4, 김희정 의원 대표 발의) 


한편,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와 병행하여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여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를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대학의 국제적 역량 제고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통한 성인학습자 수요 흡수, 전문대학과 폴리텍 간 협업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기능 확대, 기업의 교육훈련 흡수 등 수요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추진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공급(입학정원)을 조정하는 정책과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함께 추진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대학구조개혁_평가방안_확정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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