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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년도 초·중·고 학생 465만명 교육비 지원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2. 24. 09:00

‘14학년도 초·중·고 학생 465만명 교육비 지원

- 연말까지 고교학비, 급식비 등 총 3조 2,889억원 지원 -

- ‘송파 세모녀법’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40만명 학생 추가 혜택 -

- 향후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과 연계하여 두터운 교육복지 실현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14학년도 교육비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초·중·고교 학생 465만 명에게 고교학비,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등 총 3조 2,889억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전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교육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고교 학비 

 408,819

 416,420

 388,264

 405,032

 방과후 수강권

 713,282

 214,566

 636,162

 192,110

 교육정보화 지원

 239,903

 61,727

 217,898

 53,380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4,602,106

 2,391,628

 4,652,067

 2,638,444

 합 계

 4,602,106

 3,084,340

 4,652,067

 3,288,965

    ※ '13년 결산 기준, '14년도 결산 추정

    ※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포함(‘13년 9,176억원, ‘14년 1조 505억원)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은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층 학생의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등을 지원합니다.


’14년도 고교학비는 전체 고교생의 21%인 38.8만명에게 4,050억 원을 지원하였고, 방과후 수강권은 63.6만명에게 1,921억원을,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는 21.7만명에게 534억원을 지원하였다. 급식비는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2조 6384억원을 초·중·고 전체 학생의 74%인 465만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비 지원 전체 규모는 전년과 대비해 인원수는 7만명 감소했으나, 지원액은 2,0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 항목별로 보면, 급식비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5만명, 2,468억원이 증가하고, 방과후 수강권 지원은 7.7만명, 2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교학비는 2만명, 11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정보화 역시 2.2만명, 83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북(△95억), 경북(△50억), 경남(△93억) 등 3개 지역에서는 지원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서울(701억), 부산(130억), 대구(30억), 인천(97억), 경기(703억) 등 14개 시·도에서는 교육비 지원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5년도부터 약 4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고교 교과서대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령과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한층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붙임] 2014년_시도교육청_교육비_지원사업_성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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