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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사용 교수에 대한 징계 강화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2. 24. 09:00

연구비 부정사용 교수에 대한 징계 강화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앞으로 대학 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에 대하여는 온정주의나 봐주기식 징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포함) 총 투자액은 16.9조원 이고, 이 중 약 23%(3.9조원)가 대학에 투자되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책임자의 약 50%가 대학 소속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는 대학 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기준(‘14년 8월 발행) 

       대학 R&D 규모 : (‘09) 3조원 → (‘10) 3.3조원 → (‘11) 3.7조원 → (‘12) 3.7조원 → (‘13) 3.9조원 


현재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발생 시 연구자가 향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 지원하였던 연구비를 환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08~’12) 감사원 감사결과 총 548건, 부당금액 6,002억 원을 적발․지적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법령상(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인 성실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도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지만, 동 규정에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유형이 특정 되어 있지 않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으로 관련 징계 수위가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학교의 위상 실추를 우려하여,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에 대한 관대한 경향 등으로 온정주의적으로 대처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하여 향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교원 등 연구자들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원생 등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연구비 부정 유형에 대하여는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 관련 징계 규정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붙임] 교육공무원_징계양정_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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