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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대한민국 교육부 2015. 2. 16. 09:30

2014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 인증대학 37개교 및 비자발급제한대학 4개교 확정 -

교육부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인증위원회 : 교육부․법무부․민간위원 등 15인 내외 구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학생 질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도입된 이래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이 지속 감소하는 등 한국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 지한(知韓)․친한(親漢)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유학생(누적) 불법체류자 수(법무부) : (‘13)7,546(‘14)6,779, 전년대비 10.2% 감소

 

인증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 신청 대상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원격대학 제외) 2014년부터는 대학원대학까지 확대하여, 일정 기준을 거쳐 2014년 신규 인증대학 37개교 및 비자발급제한대학 4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요 [별첨 1]

** 유학생 관리가 매우 부실한 대학으로 법무부에 통보되어 비자발급 심사업무에 참고

 

2014년도 신규 인증대학기존 인증 유지대학 46개교를 합치면 유학생 인증대학은 총 83개교가 되며, 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총 3년(2015.3월~)이며, 인증 유효기간 중에도  매년 중도탈락률 등 절대지표 기준 값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

 * 2014년 처음 도입 된 대학원대학은 시범실시로 인증기간 1년임
    ** ① 중도탈락률 또는 불법체류율, ②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③ 재정건전성, ④ 언어능력, ⑤ 의료보험가입률, ⑥ 기숙사제공률 (총 6개 지표) 

인증을 받은 대학은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 (단, 2014년 시범도입 된 대학원대학은 제외) 

 

인증 제도가 대외적으로 유학생 유치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증대학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기준 완화, 시간제 취업허가 시간 연장(주중 20시간 → 25시간)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인증 평가 시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평가된 인증대학의 경우 차년도 입학생의 사증발급 시 출신국에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또한,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의 각종 박람회(유학박람회 및 글로벌 채용박람회 등), GKS 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되고, 유학생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 GKS(Global Korea Scholarship)사업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한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는 인증제와 연계하여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조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합니다.

 

  5개 절대지표(전문대 및 대학원대학 4개 지표)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하위대학을 분류한 후,

 

* ① 중도탈락률 또는 불법체류율, ②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전문대 및 대학원 제외), ③ 재정건전성, ④ 언어능력, ⑤ 의료보험 가입률 (총 5개 지표)

 

정성지표 중심의 현장평가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비자발급제한대학을 선정하였습니.

 

※ 정량지표, 정성지표 평가결과 및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2014년도 비자발급제한대학은 총 4개교로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2015년 2학기부터 1년간 비자발급이 제한되므로, 유학생 신규 유치보다는 기존 유학생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비자발급 제한은 신․편입 학부생 및 어학연수생에 한하며, 교환학생, 이미 입학하여 학업 중인 재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2014년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우수한 인증대학 정보는 재외공관에 제공되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될 계획이며, 관리가 부실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됩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대학의 개선요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적․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 여건을 고려한 지표 보완을 통해 실제 대학의 국제화 교육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2014년도_유학생_유치관리_역량_인증제_평가결과_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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